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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건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기준연도
202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서비스 개요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합니다.

서비스 대상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서비스 내용
  • 지원 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냉동난자 해동비
  • 지원 시술 횟수

    •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시술 횟수 차감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및 횟수 차감하는 경우에 한함
      ※ 의학적 사유(의료진 판단)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공난포(난자 미채취),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만 채취되어 수정가능한 난자 미획득) 시, 난임시술 횟수 차감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함
  • 지원최대금액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지원 가능
    • (비급여) 자궁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각 양제용도 당 최대 20만원, 배아 동결·보관비(동결 및 최대 1년까지의 보관비용에 한함) 시술당 최대 3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 시술당 최대 30만원 지원 가능
      ※ 각종 유전자검사, 면역력검사 및 선택유산시술 비용 등은 지원불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지원금액
    구분(출산당 지원 횟수 및 최대 지원금액) 지원 금액(연령구분 폐지)
    체외수정 신선배아 1~20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됨

신청방법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e보건소(www.e-health.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아 시술받는 지정시술기관에 제출, 시술 종료 후 주소지의 보건소에 청구합니다.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햐 함)
    •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타지역 전출 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보건소에서 시술비 지급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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